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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소리주·무면허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일06명 적발 (20일9.7.3.)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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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감독원과 서울 서부 경찰서는 지난해 콜라보레이션 기획 수사를 통해서 썰매 성주·무면허 보험 사기 피의자 하나 06명(소리 주사는 하나 00명, 무면허 사건 6명)을 적발하고"보험 사기 방지 특별 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들이 불법 수령한 보험금 5억원을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음성운전을 해도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음성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숨기고 뒤늦게 교통사건 접수를 해 면책금을 주지 않고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소리 주고 무면허 운전 교통 사고를 내게 되면 인 피사 건너간 300만원, 물의 피사 건넜다 하나 00만원의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숨기고 담눗게 1반의 교통사이니까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 이프니다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기획 수사는 금감원이 썰매 성주·무면허 운전, 의심자 하나 27명의 자료를 경찰에 전달됐으며 경찰은 썰매 성주·무면허의 단속 기록과 이를 교차 비교하고 복수 06명을 적발하게 된 것 이프니다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 법"은 보험 회사 건 발생·원인 또는 스토리에 관해서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 법이지만 보험 사기 행위와 부당 보험금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하나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 2분의 하나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주운 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할 1이 결코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사 홍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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