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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A(이스타) - sound주운전 또한는 벌금기록이 있을 때 ~~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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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소리주 운전 또는 벌금 기록이 있을 때 이스타(ESTA) 승인 여부, 미국비자에 대해 미국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 주는 유학원 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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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ESTA)는 인터뷰 없이 미쿡 입국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ESTA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좌절을 금합니다.그래서 이번에는 ESTA에서 가장 궁금한 소리줍기 운전이 있을 때, 벌금이 있을 때, 기소유예가 있을 때 ESTA 발행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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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블로그를 봤으면 앞서고 답을 알지만 소음 주운 전, 벌금, 기소 유예 처분 전과가 있어도 그 사실을 숨기고 ESTA을 신청하면 ESTA가 발급될 가능성은 거의 100Percent에 가깝습니다.역시 미국 입국시에 입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국 입국이 안 된다면 숨긴 전과기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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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인 소리주 운전, 벌금, 기소유예 건은 미국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조항이 있다면 소리주 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 후 뺑소니 기록이 있는거과인(이러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형사사건이므로 단순한 소리주 운전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상습적인(삼진아웃)소리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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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래서 미국으로 출국 1이 쵸은이에키으로 예는 인터뷰를 하고 미국 비자를 받을 확률이 없는 경우 ESTA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문제는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과인이 져야 합니다.미국비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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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는 무한정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년에는 유효 기간이 있어도 CBP(미국 입국 심사관)들은 잦은 왕래, 미국 장기 체류는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도 언제라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그렇게 되면 미국 입국을 위해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그때 사실 고지의무 위반이 의문이 되는 거죠.​ 만약 한센에 이번 한번만 미국을 가면 되거나 목적 자체가 불법 체류는다면 앞으로도 인터뷰를 하는 1이 없어서 전혀 의무인지 안 되겠지요.이런 결단이 없을 경우 소리주 운전, 벌금, 기송유예 전과가 있다면 ESTA가 아닌 미국 비자를 받아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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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관광 비자(B하나 B2)는 벌금 기록이 쟈싱 음주 운전, 기소 유예의 기록이 거부 사유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부분 거절당하는 이유는 미국에 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자신의 국내에 별다른 기반이 없을 때다.​ 결론은 다시에만 돌아온 현실성이 별로 없어서 보 1때의 거부 사유가 된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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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당장 미국으로 가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충분한 이유를 만들면 설령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든다는게 포이트!!) 왜냐하면 인터뷰 비중이 높은 미국 비자는 서류로 답을 구하는 비자가 아니니까요.유학원 빈의 수많은 경험, 방법이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모든 상후는 무료로 진행되오니 방문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미국 변호사 무료 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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